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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목적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사업전환' 이란?

  •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유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
    ※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

사업전환 유형

  • 업종전환
    3년내 완전전환
    •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 새로운 업종 전환
  • 업종추가
    3년내 30% 이상
    •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 새로운 업종 추가
  • 사업재편
    • 과잉공급 업종의
      합병·분할·영업양수도
    • (사업재편 승인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융자 대상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가 다른 업종(다만, 세세분류(5단위)가 다른 경우라도 사업전환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 서비스업 예시
    • 생활용 가구 도매업
      (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6591)

사업전환 지원대상 요건 및 제외대상

사업전환 승인기업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승인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기업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승인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함
  • 단, 현재 아래 업종 영위기업은 승인신청 대상 제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위의 내용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산정)
  • 승인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인 기업
  • 단, 아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인 신청 대상 제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외되는 업종(위 항목 동일)
    위 항목 동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서 제외되는 업종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상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제외 승인을 받은 업종(현재 대상 업종 없음)
참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외대상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승인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 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

사업재편 승인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주요 지원내용

융자지원

지원대상 (융자신청은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사업전환 승인기업
  • 사업재편 승인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설비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건축 : 자가 사업장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 등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2022년 2분기 기준금리 2.15%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한도

  • 대출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최대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세제/상법 특례

세제특례

  • 산업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2024.12.31) 3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전환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상법특례

  • 비상장기업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상법상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원절차

  • 1
    신청·접수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사업전환지원센터 또는 구조혁신 지원센터
  • 2
    사업전환 타당성평가
    구조혁신 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 3
    사업전환계획 승인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
  • 4
    자금지원, R&D,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연계지원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융자 신청을 하여 사업전환자금 지원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연계지원 활용 가능
  • 5
    사후관리
    사업전환 이행실적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매년)
    사업전환계획 변경 등 조치 진행(필요시)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전환 타당성 평가(Step 02)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Step 03)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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