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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무역조정 지원사업은?

목적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의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 도모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2022년 04월 기준

발효 국가(18건)
발효된 FTA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4개국) EFTA(4개국)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아세안(10개국) 아세안(10개국)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7개국) EU(27개국)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터키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5.05.26.
(서스비·투자협정)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호주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캐나다 2005.07 2014.09.2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중국 2012.05 2015.06.0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9년 기준)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19년 기준)
콜롬비아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중미(5개국) 2015.06 2018.02.21. 2021.03.0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영국 2017.02 2019.08.22.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RCEP 2012년 11월 2020년 11월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사례

무역조정 지정요건

지정요건
  •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무역조정 지정요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
    무역조정 지정요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 종합적 고려)
'무역피해 인정기간' 예시
  • 2022년 1월 지정 신청 시 무역피해기간은 2020년 1월~2022년 1월까지 중 6개월 또는 1년 설정 가능, 비교기간은 설정한 무역피해기간의 전년 동기
    무역피해 인정기간

지원사례

  • 유리섬유보온제
    • 무역조정제품 : 유리섬유보온제
    • 관련 FTA : 한-미국 FTA
    • 지원업체 : 세운○○○○
    • 친환경 신제품개발 및 신규 거래처 확보에 성공하여, 한-미 FTA로 인한 ‘유리섬유 보온재’ 매출감소 피해 극복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먼저다.”
  • 카본 낚시대
    • 무역조정제품 : 카본 낚시대
    • 관련 FTA : 한-중 FTA
    • 지원업체 : ○○산업
    • 저가형 낚싯대 수입증가로 경영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적극적인 품질개선과 생산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

      “고객이 낚는 월척이 우리의 월척이다. 최고 품질의 가성비 좋은 낚싯대를 제공하여 고객의 즐거움을 더하자.”
  •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
    • 무역조정제품 :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
    • 관련 FTA : 한-ASEAN FTA
    • 지원업체 : ○○테크
    • 수입품의 저가 공세, 물량 공세로 인한 어려움을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제품 다각화 전략으로 극복

      “‘생각과 열정’, ‘융화와 협동’, ‘책임과 실천’ 정신으로, 전사적 품질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최상의 품질을 제공한다.”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무역조정제품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관련 FTA : 한-EU FTA
    • 지원업체 : ○스○
    • 유럽의 고급 초콜릿 브랜드와 차별화된, 가성비를 내세운 제품전략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경쟁력을 확보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역량과 경쟁대상을 명확히 알고 대처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
  • 멀티탭
    • 무역조정제품 : 멀티탭
    • 관련 FTA : 한-EU FTA
    • 지원업체 : ○○전기
    • 경쟁이 치열한 국내 멀티탭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해 활로를 개척

      “혁신에는 반드시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고민한다면 효율적인 혁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후 3년간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 지원

융자지원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입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중고설비 포함), 정보화설비,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및 부대비용, 판로 및 시장개척비, 개발관련 비용, 인건비(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2022년 2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담보부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담보부 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포함)
    ※ 지방소재 기업은 연간 70억원 이내
    ※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컨설팅지원

지원대상
  • 무역조정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 또는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 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지원한도
  • 무역조정 컨설팅 :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억2천만원 이내(3년간 다회)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 기업당 4,000만원 이내(1회)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 비용의 80%
수행기간
  • 최대 6개월(1회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지원절차

무역조정지원(융자 · 컨설팅)

  • 기업당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지원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신청기업
  • 무역피해 판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 융자·컨설팅
    신청
    지정기업
  • 융자*·컨설팅
    지원
    지정기업

* 융자지원은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시 가능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는 최초 융자신청시 1회에 한함)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지원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컨설팅 신청
    신청기업
  • 무역피해 판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전진단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수행계획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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